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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용샵인샵 ] 시흥시 정왕동 '진용샵인샵'이라는 의류할인마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용샵인샵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12-12 22:47:52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본적도 없고,처음 겪게 되는 분쟁이라서 솔직히 누구에게 말을 해야하는지도
알수가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아니라,저는 약 한달전 시흥시 옷가게인 진용샵인샵이라는 곳에서 잠바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잠바를 샀을때 호주머니안쪽이 찢어져 있어서 그러한 점을 직원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직원은 그냥 괜찮다면서 입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입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호주머니 안쪽이 찢어진 것이 영 불편한것이 아니어서,바람도 마니 들어오는 기분이 들고해서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고쳐줄테니깐 벗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수선을 하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밤에 찾아가야 한다고 해서 그 당시 잠바를 입을게 없어서 그냥 다음에 맡기기로 하고,다시 잠바를 입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시간이 흘러 약 한달여만인 오늘,다시 진용샵인샵을 찾아갔는데,제가 잠바를 살 당시 있던 직원들도 두명이나 있어서 예전에 잠바 고쳐주기로 했던 것에 대하여 문의했습니다.
그러나,갑자기 그분들은 제가 가져온 잠바가 자기들 가게에서 판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옷가게에서 옷을 오다가다 4번정도 샀고,제가 다른 옷가게에서는 옷을 사본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그 곳에서는 자기들이 판 옷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애초에 제 생각은,한달정도 지났고,제가 차일피일 미루던 문제라서 수선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냥 제가 스스로 세탁소로 가져가서 수선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그 옷가게 직원들은 그런 제 생각은 알지도 못한 채,자기들 가게에서 판 옷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쩔수없이 저는 그 잠바를 세탁소에 수선을 맡겼지만,그 옷가게 직원들의 수상한 행동과 이해할수 없는 불친절에 너무 속상해서 이대로는 잠을 잘수가 없을 것 같아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옷가게에는 cctv도 있어서 제가 cctv확인을 해서 제가 산 건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보자고 했으나,직원들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납득이 안되는 일이라서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고,저처럼 당하는 분들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도 듭니다.
물건 파는 사람들에게도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이곳의 직원들은 저를 마치 사기꾼 취급하면서 몇번이나 물어봐도 자기들이 판 물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산 잠바는 대체 어디서 산걸까요?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손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모는 걸까요?
그냥 한달정도 지난 잠바라서 수선안된다,세탁소 가져가라고 했으면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거짓말까지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시흥시 진용샵인샵-할인마트.정왕시장 옆에 있어서 제가 자주 애용했던 옷가게인데,이렇게 손님을 무시하고,급기야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들이 얻는 이익이 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면,진용샵인샵 옷가게 직원들이 자기들이 판 물건이라고 시인하게 만들수 있을까요?
증거는 제가 구입한 잠바와 직원들에게 한달여에 걸쳐서 3번이나 어필한 불량상태의 제품이라는 것과,그 옷가게의 cctv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그 직원들도 똑같이 어떤 곳에서 불량제품을 사고,그 산곳에서 판 적 없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제가 불량을 따지러 간게 아니라,수선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그 옷가게 여직원에게 처음 잠바를 샀을때와 그 바로 다음날,그리고 오늘 세번이나 확인한 잠바임에도 불구하고 판적없다고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진용샵인샵-시흥시 정왕시장 맞은편 옷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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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잠바의 하자로 수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책임회피하는 서비스형태로인해 분통터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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