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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륜렌트카 ] 장기렌트 계약해지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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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원용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12-02 16: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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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5월경 신차장기렌트 저신용자가능 광고를보고 대전으로 내려가 계약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업체 허쉬카입니다
내려가보니 어떤 남자분이 계셧는데 그분이 세륜직원분이었습니다
급하게 저에게 설명하고 싸인하라고해서 싸인하고 차를가지고 왔습니다
처음 보증금 4백원중 분납해준다고하여 150만원을 내고 월 렌트료92만원을 내고 나왔고 한달뒤 세륜에서 전화가와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고하여 제가 처음 계약당시 그런말씀이 없었다 그랬으면 계약안했다고 하자 안하면 계약 해지와함께 엄청난 위약금이 있었습니다
저는 울며 계자먹기로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계산서를 발행했고 이후2달째 보증금 50만원 지급하였고 지금4개월정도 이용 중이었습니다
남은보증금 2백을 빨리 내라는 독촉이 시작되었고제가 상황이 어려우니 제가 아는 지인에게 명의변경을 요구했더니 추가금 1백만원을 더 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당신들이 저에게 중요한내용(세금계산서)이야기를 안했으니 좋게 마무리 하려고 한다 했더니 제 사정이고 본인들은 잘못이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원격으로 11월15일 차량원격으로 시동 차단을 하였고 저는 화가나 차를가지고 가라고 하였는데 다른 직원이 전화하여 저를 설득시키며 계속 타라는겁니다

저는 좋은게 좋다고 당근에 렌트인수자를 구한다는광고를 내고있으며 최선을다해 마무리 하려고 하였으나 월 92만원의 렌트료를 감당할수없기에 오늘 차를 가져 가라고 하였습니다
저에 1천 5백만원의 위약금을 내라는데 그업체 실수도 있는데 제가 감당하기 너무힘들어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받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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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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