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해피포인트의 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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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순분
- 조회수 : 10,813회
- 작성일 : 12-11-07 12: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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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전광판을 설치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조건인즉 전광판을 설치하되 월 55,000원, 36개월, 1,980,000원인데 해피포인트상품권으로
전액 지불해줄것이며, 인터넷상으로 월당 11장씩 55,000원에 해당하는 만큼 적립하고,
상품권으로 전환하여 홈플러스,주유,모바일등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 상담으로는 설치비도 전액무료라고 하더니 설치비도 요구하더라구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2012년 중순경 시작하여 동양생명으로 매월 55,000원을 지불하면서
e-해피포인트는 적립하고, 전환하여 약12만원정도 사용했나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품권 5,000원당
전환상품권 5,000원을 전환수수료가 발생한다면서 상품권 13,000원당 전환상품권 10,000원으로
교환한다면서 30%의 전환수수료를 내야한다나요??? 정말황당합니다.
2012.11.07 현재도 공지사항으로 팝업중이면서, 또한 2012.11.08일부터 전환하라나요. . .
적립된 것도 전환못하게 프로그램을 스톱시켰더라구요. 너무한것이고, 해피포인트 액면 금액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부당합니다. 이건 분명 거짓말로 소비자를 현혹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자 고발센터에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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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