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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의 배짱대응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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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영준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2-11-01 2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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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주문번호 201210160834067

사이트주소 11st.co.kr  아이디 junnn060  가격 151000


11번가에서 홀리스터 의류 2점을 구매했습니다.

10월 16일에 구매했고, 가을을 대비해서 넉넉하게 구매했으나,

10월 30일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서,

11번가에 문의를 했더니 그때서야 답을 주겠다 하더군요.

가을을 대비한 옷인데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배송되겠다 했는데,

옷 한벌을 17일동안 기다린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 싶었죠.

그런데, 오늘 11월 1일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업체에서 물건을 아직 못구했답니다. 쭉~ 구해보겠답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준 것도 아니고, 고객이 먼저 연락하니까, 이제서야 물건이 품절이니까 더 구해본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보상규정이나 해당업체에 페널티를 가하는 규정 없습니까?"

"그딴거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소비자에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은 구제가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상위법에 입각하여, 소비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연락주십시오!" 라고 전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전화를 하는 상담원 "김은X"씨는 무척이나 불친절하였고,

시종일관 그런 규정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가을을 위해 묵묵히 기다렸는데,

일단 주문은 받아놓고, 그 후에 못구하겠다 하면 끝나는건가요?

만약, 제때에 품절 표시만 뜨고, 주문 받은 후에도 품절인 걸 알았다면 그때 바로 알렸다면, 다른 곳에서 주문을 해서 지금쯤은 받아보았을텐데, 정녕 16일동안 기다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는건가요?

맹세컨데, 품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다른 업체에서 구했을겁니다.

11번가에서 우물쭈물 자기 실적만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품절사실을 알리지 않고 시간끌기를 할 동안, 다른 업체의 물건마저 품절되었고, 저는 현재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보상받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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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해당업체에 손해배상관련하여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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