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학로에서 옷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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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binani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2-10-09 21: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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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입어 볼수도 없게 해놓고 이제 와서 안된다고 합니다.
교환이 3일이내라고 규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는 3일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경우에 교환이 안되는 건가요?
옷이 전혀 맞지도 않고 교환도 안되고 옷을 가질수도 없어서 그 옷가게에 놓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요새 교환 안되는 곳이 어디 있냐고 묻자 대학로에서는 다 그런다고 여기는 3일이내만 교환이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와도 절대 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 화가 나는건 직원들이 여러명이 몰려들어 마치 싸움을 해서 내 쫓겠다는 태도 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업무 방해자로 고소를 할수도 있다고 자기들의 피해가 더 크다는 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옷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마치 기싸움을 해서 내쫓고 보자는 식이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옷을 두고 나왔는데요. 전혀 보상 받을 수가 없나요? 영수증에 3일 이라고 쓰여 있으면 교환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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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