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 ] 임플란트한치괸의사가바뀐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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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4-02-27 09: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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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임플란트가깨졌습니다
했던치과를찾아갔는데의사는바뀌어있었습니다
오스템에전화해서이런상황을얘기했더니
다른원장을소개시켜준다하기에어제치과에갔다오셨는데
임플란트는다시못하고 덮어씌어야한다고
120만원든다고합니다
오스템에선임플란트재료를제공하니나중에임플란트할때
쓰라고하고 그원장은돈120만원을다받는다고합니다
이런상황엔저희가돈다지불해야하나요
진짜억울한상황입니다
오스템에선임플란트했던치과의사가문제였다고하는데
진짜답답하네요
어찌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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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임플란트를 하신 해당병원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