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소주얼리 홍대점 ] 제품하자에 대한 허위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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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우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25-01-21 15: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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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맨 처음에 반지를 자주 빼서 생긴 변색이라고 하며 폴리싱(세척)을 해주었고, 제품을 받고 재착용 한지 1.5일이 지나자 다시 변색 및 스크레치가 생겼습니다.
기간동안 반지는 계속 끼고 있었으며 업체에 말을 하자 은 알러지가 있는 것 같다, 화학품 때문에 생긴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피부 알러지 올라온 것이 없으며, 화학품은 로션 1개 종류를 사용하는데 같이 사용하는 여자친구의 반지에는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업체이 이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갑자기 비누 때문에 생긴 것 같다. 제품을 구매할때 고지 된 것처럼 몇시간만에 변색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고지된 내용에는 “매우 짧으면 일주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제품에 문제유무를 혼동을 줄 수 있는 허위고지라고 생각됩니다.
몇시간 만에 변색이 된다는 고지는 따로 없었으므로 허위고지에 대한 환불을 희망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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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