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통신자애로발생한 영업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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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람구
- 조회수 : 524회
- 작성일 : 25-12-19 18: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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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5일 오후4시경 인터넷이 않되 Kt에 긴급복구를 요청하여 6시30분경 기사가 방문하였으나 업소에는 이상이없으나 외부(전보선)에 이상이 있어kt 과실을 인정하고 복구가 불가능하여 익일 복구 해야 한다고 돌아갔으나 익일도 오전 일찍이 아닌 긴급복구 독촉 전화로 11시경 복구가 완료 되었습니다.
민원인은 구리시 에서 24시간배달전문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안되면 주문 접수를 받을 수 없어 약 19시간을 정상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KT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하였으나 kt상담과장의 답변은 2달 인터넷 사용료 면제 해주겠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배달식당은 주방조리장, 주문접수근로직원, 음식포장직원, 배달직원까지 일용직 일당17만원 4명이 68만원의 인건비와 월115만원의 임대료 일일38400원 그리고 기타재료손실등 약15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는데 kt답변은 2달의 인터넷사용료 면제말고 그외에는 kt회사정관상 손실보상은 없다라는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에 자영업을 하는 저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추가적인 위자료 또는 영업손실 일부 보전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민원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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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