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썸띵-신개념 소개팅 ] 카톡 소개팅업체에게 사실과는 다른 내용에 대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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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건우
- 조회수 : 518회
- 작성일 : 25-12-18 15: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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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적극적이고 빠른 만남을 하고싶다는 여성이였으나 프로필을 전달받고 하루 연락 최대 3개정도에
실제 만나는 약속도 최소 열흘이상은 걸린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락이 없던 13시간뒤 매니저를 통하여 환불문의를 하고 1분뒤에 여성측에서 연락이 왔던점도 저는 매니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직원 혹은 알바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업체 cs팀은 일방적으로 연락을 안받고 있는 상태이며 이런 일련의 행태들을 토대로 썸띵 소개팅업체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6_Screenshot_20251218_132506_KakaoTalk.jpg_251218.zip (4.6M) DATE : 2025-12-18 15: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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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