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인터넷전화요금을 일방적으로 청구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딜라이브 ] 무료 인터넷전화요금을 일방적으로 청구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철휴
  • 조회수 : 764회
  • 작성일 : 26-01-13 19:05:09

본문

2017년 9월 2일부터 딜라이브와 (인터넷과 디지탈방송)을 계약하여 현재 까지 사용하여 왔습니다.  계약시 인터넷 전화는 무료이니까 기기를 그냥 가져가서 사용하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3일 딜라이브에서 카톡으로 온 1월 청구서를 보니 인터넷 전화요금(월 2,200원)이 추가 청구되어 처음 알았고, 2025년 10월부터 추가요금이 자동이체로 납부 되었습니다.

= 딜라이브 상담실에 문의= 담당: 이상범(1644-1100 딜라이브 고객센터)

딜라이브에서는 요금인상을 통지했으므로 귀책사유가 없어, 기존에 납부 된 인터넷전화 요금을 환불해 줄 수 없고, 오늘 해지했으므로 오늘까지 사용 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함.

<불만 사항>

1. 2017년 9월 서류로 계약을 하고 무료 사용을 하였는데, ' 고객에게 연락 없고 고객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가 요금이 자동이체로 납부되었음.
  - 2025년8월20일 카톡으로 문자송부를 했다고하여 찾아 보니 카톡에는 없었고, 카톡 알림톡이라 하여 찾아보니 알림톡에는 요금인상 내용이 있었음.
    그러나, 딜라이브와 채널 추가가 안된 상태었기에 저로서는 알림톡을 볼 수가 없었기에 내용을 모르고 있었음.
2.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고객이 확인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가 요금을 징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맞는 것 인가요?
3.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고객이 인상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통지만 하면 추가요금 징구에 책임이 없다고 상담하는데 정상적인 영업 방식인가요?
4. 서류로 계약한 내용보다 일방적인 통지사항이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영업행위 인가요?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라면 기존 납부금액의 환불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어떠한 법에 의해 정상적인 행위 인지요? 해결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4853 기타 드림독 안심분양센터 인천점 천미현 2026-02-02
1484851 식음료 위드랩 조민준 2026-02-02
1484849 식음료 cj온스타일 la갈비 원육 백진화 2026-02-02
1484845 유통 네이버쇼핑 김태환 2026-02-02
1484838 생활가전 LG전자 반석봉 2026-02-02
1484839 유통 네이버쇼핑 김영미 2026-02-02
148483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02
1484833 기타 hostory79.com 강은구 2026-02-02
1484830 기타 수원 율전 마을버스회사 031-207-2434 김민성 2026-02-02
1484828 기타 롯데홈쇼핑 김서윤 2026-02-02
1484807 유통 G마켓 이정용 2026-02-02
1484806 기타 대구로 이현주 2026-02-02
1484805 유통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2-02
1484804 기타 니쁜스 신정빈 2026-02-02
1484803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처리중

환불관련
김선중 2026-02-02
1484802 생활가전 cs렌탈(독스플레이제품) 박지안 2026-02-02
1484801 기타 도그마루 김미경 2026-02-02
1484800 생활용품 클라레 김미미 2026-02-02
1484799 생활가전 SK매직 박하정 2026-02-02
1484797 휴대전화 삼성전자 윤성희 2026-02-02
1484793 항공·여행 아고다 박미향 2026-02-02
1484792 휴대전화 삼성전자 오재윤 2026-02-02
148479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02
1484786 생활용품 아스토니쉬 코리아 백종선 2026-02-02
1484784 식음료 롯데리아 김기련 2026-02-02
1484780 기타 도그마루 김미경 2026-02-02
1484775 기타 맛도리푸드 김명화 2026-02-02
1484772 통신 KT 최종성 2026-02-02
1484766 통신 KT 강은구 2026-02-02
1484765 통신 LGU+ 손재영 2026-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