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 ] 원래주문한 붙박이에 기존 주문한 서랍장을 오제작하여 서랍장이 열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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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주
- 조회수 : 446회
- 작성일 : 25-12-17 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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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박이장 이기 때문에 모든짐을 작은방과 거실에 두어서 불편함 또한 만았고 여기에 대해 불변함을 격은거는 고사하고 지체 보상비 1만2천원을 한샘 측에서는 준다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업습니다.
※처음에 서랍장 안 열리고 해서 대화중 말도 잘 안맞고 불편해서 철거하고 입금한 돈 입금해 달라고 할때는 사정사정 하더니 작업 완료후 완전 다른말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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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