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영DF ] 김밥먹고장염고생후 보험처리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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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초희
- 조회수 : 377회
- 작성일 : 25-12-22 2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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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새끼.jpg (129.0K) DATE : 2025-12-22 2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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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