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립메이트(바닐라윤) ] 전자상거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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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하연
- 조회수 : 178회
- 작성일 : 25-12-22 11:59:33
본문
그러나 구매 당시 상품 상세페이지 및 판매 정보 어디에도 중국 생산, 해외 생산(OEM), 수입 상품임을 명확히 고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실제 수령한 상품에는 중국어로 된 원산지 택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부착되어 있었으며,
이는 국내 상품으로 인식하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중대한 오인을 유발하는 사항입니다.
판매자는 사후 문의에 대해
“세관 통관 시 필요한 작업으로 인해 중국택이 붙어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구매 이전에 반드시 고지되어야 할 핵심 정보로
사후 설명으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선택권 침해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본 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의 불충분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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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