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씽크빅 ] 해지금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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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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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5-12-20 1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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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