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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데이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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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찬섭
  • 조회수 : 540회
  • 작성일 : 25-12-31 1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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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t통신을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약 1년6개월전 skt에서 kt로 이동하여 사용중입니다 kt로 이동한 사유는 인터넷/티비/무선전화를 와이프 사용중이라 가족단위 할인을 위하여 이동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 이동후 지금까지 집에서 5g 신호가 들어오질 않아서 몇차례 고객센터 전화하였으나 저희 아파트 구조상 5g 신호는 들오않는다고 하여 작년말쯤 고객센터에서 내년에는 개선이 가능할꺼 같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어 올해 중순쯤에 통화후 다시 한번 개선 해보겠다고 했고 또 개선이 안되어 올 12월 중순에 다시 연락하니 기사분이 내방하여 조사후 1주일정도 시간주면 개선을 해보겠다고 해서 다시 한번더 기라렸느데 개선이 없어 연락하니 팀장이라는 분이 저희집은 구조상 5g 신호 개선이 안되니 집에서는 lte우선 모드로 사용하라고 해서 저는 인정을 못한다고 통화중에 뉘앙스가 불편은 니가 감당하고 쓰라고 하는거 같아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겠다고 하며 위약금 관련 애기를 하니 그건 사용자 몫이라고 하며 위약금 면제는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비싼 5g 요금을 쓰면서 집에서는 lte 나 wifi 를 쓰는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저한명때문에 기지국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line 주민들중 kt를 쓰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모두를 위하여 개선은 kt 측에서 개선하여 사용자 불편이 없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개선이 안되는 경우는 위약금 면제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뿐아니라 다른 많은 사용자들을 위해서 개선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해서 글 올립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소한걸로 불편 느끼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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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내외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미달 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측정에 앞서 우선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상품의 기준속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상품에 따라 기준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측정결과가 기준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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