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114 인포 남수원지사 ] Kt114 인포 남수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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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준순
- 조회수 : 330회
- 작성일 : 25-12-22 08: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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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인포 김선희 여 팀장 경기광주 지역광고 효과 좋다 수차레 전화
한달간 사용후 효과 없을시 해지 가능
한달후 사용 고객 일체 문의 전화가 없어 10월 해지 요청 통화 했으나 3개월 유지 안되며 김선희씨가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며 일방적 3개월 요구 유도함
위의 사항 정리합니다
1.114 인포 김선희 대표 사업자 등록증 요청 거절됨
2.세금 계산서 요청 거절됨
3.9월 17일 제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김선희 요청 캡처 보내줌
※광고 사용료※
9월 1~9월 30일로 33000 자동 이체 결제 처리됨
10월 1일~10월 30일 33000자동 이체 결제 처리됨
4.경기광주 전체 네이버 광고 했는지 의구심
5.12월 12일 통화 중 사무실 스피커 폰 켜서 전체직원 다 듣게 하겠다
영업 방해 다... 통화 중 비웃고
조롱 우롱 기만 ...
돈을 떠나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수고 스럽지만 일부 해지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뚜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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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