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헬스(대구 북구 관음동) ] 헬스장 하루 이용 환불 안해준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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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교희
- 조회수 : 331회
- 작성일 : 25-12-22 00: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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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 36000원 환불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 후 연락할 예정인데 안 줄 가능성이 많고 신고 안하면 자신이 맞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신고합니다. 7000원 더 받아야 되고 작은 돈이라 신경 안 쓸 수 있지만 관장의 태도 때문에 화가 나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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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8293.jpeg (35.8K) DATE : 2025-12-22 00: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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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