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모빌리티 ] 뉴코란도C 밋션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기봉
- 조회수 : 397회
- 작성일 : 25-12-20 22:08:07
본문
오늘 KB차차차라는 싸이트에서
부천에있는 매매단지에서 뉴코란도C를 구매했는데
비대면 으로계약하고 닥송으로차를 받았습니다
계약당시 엔진 밋션을 제외하고 그어떠한 문제를 삼지안기로하고
비대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탁송으로 차를인수하고 주차를하기위해 차를 음직이는데
기어가들어가면서 심각한 밋션에 문제가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밋션을 내려서 수리를할정도로 심각한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판매했을떼 예기처럼 엔진과 밋션을제외한 나머지를 이의제기를하지 안겠다고
했는데 밋션을 안고처 준다고함
수리를해주시든지 아니면 차량을 반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전등록 전입니다(이전은 매매상사에서 진행)
첨부파일
- Resized_20251220_180117.jpeg (2.8M) DATE : 2025-12-20 22:08:16
- 이전글USB 실제 용량 사기 25.12.20
- 다음글쿠팡와우카드 횡포 25.12.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