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 ] 매트리스 사이즈 교환 과정에서 업체의 과도한 교환비용 청구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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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순회
- 조회수 : 283회
- 작성일 : 25-12-23 16:34:41
본문
성명 : 최순회
연락처 : 010-6404-5843
주소 : 화성시 팔탄면 석포로 52
2. 피신고인 정보
업체명 : 배스트 슬립(동탄점)
연락처 : 031-377-2407
구입품목 : 엘라비아 C4 브라운 SS *4개
구입금액 : 2,156,800원
3. 신고내용
본인은 25년 12월9일 피신고인 업체로 부터 매트리스 (엘라비아 C4 브라운 SS *4개)를 구매하였습니다
제품 수령 후 사이즈 변경이 필요하여 25년 12월19일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교환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인 매트리스 1대 당 12만원 총금액 48만원 교환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매장에 매트리스 구입시 교환비용이 1개당 12만원이 발생한다는 고지를 듣지 못하였고
해당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없이 회사 정책이라는 이유로 비용 납부를 요구하였습니다
매트리스 한개에 해당되는 교환비용을 요청하는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상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4. 문제점
실제 발생 비용에 비해 과도한 교환비용 청구
교환비용 산정 기준 및 내역에 대한 설명 부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 적용
5. 요구사항
과다 청구된 교환비용에 대한 환불 또는 감액
위와 같은 사유로 본건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요청드리며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2025년 12월23일
신고인 : 최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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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