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가보감 ] 물건확인했었는데 반품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순옥
- 조회수 : 390회
- 작성일 : 25-12-20 16:03:03
본문
첨부파일
- Resized_20251220_153519.jpg (342.3K) DATE : 2025-12-20 16:03:03
- 이전글온라인 휴대폰 먹튀 25.12.20
- 다음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5.12.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