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약명가 ] 생약명가를보내고 한달이나지난다응 에연락이와서. 약값을지불하라고합니다 먹지도안했고. 가져가라고해도 띁어서안된다고합니다. 소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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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춘화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25-12-24 2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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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