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 삼성화재 3655고고새로고침 100세(납입면제/무해지)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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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다예
- 조회수 : 457회
- 작성일 : 25-12-24 17: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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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후면 보호자가 올 수 있어 단기로 입원하기로 했고 그동안 입원하며 다른 치료를 받고싶었지만 그 또한 연휴여서 입원해도 물리치료실 등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약물이나 수액 등 보존적치료만 가능하다는 간호사 고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통증이 심했지만 어쩔 수 없이 침상에만 의존하며 4일간 보존적치료만 받았고 보호자가 온 후에 퇴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상담당자에게 이야기했지만 골절이나 의식저하, 근력저하가 아니다 입원적정성에 맞지않는다 말했습니다. 간병인 보험이란 통원치료가 힘들어 입원한 사람이 입원중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지급받는 보험금인데 왜 약관에도 없는 기준을 내세우며 무조건 안된다고 말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보호자없이 통원치료를 받았다가 낙상으로 2차피해가 올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고 간병인 역시 9시간 이상 옆에서 간병했습니다. 삼성화재 어느 약관까지 찾아봤으나 저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힘든 심한통증이 있었고 통증의 강도는 개개인마다 다른건데 진단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겠다는 보상팀태도에 화가났습니다. 이를 설명했지만 보상담당자는 입원의 형식적요건과 실질적요건이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나와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보지 못한 제 잘못인가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기 위한 삼성화재 보상팀측의 얕은 수일까요. 소견서에 입원이 필요하다 적혀있어도 입원적정성이 맞지않다면 제일병원 의사는 의사가 아닌건가요 너무 억울하네요
상품명 : 삼성화재 3655고고새로고침 100세(납입면제/무해지)
가입시기 : 2024년 11월 7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52441449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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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날씨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