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드네일 ] 네일 예약 일주일 전 취소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수
- 조회수 : 362회
- 작성일 : 25-12-22 18:45:07
본문
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125번길 35-5 101호
업체 전화번호 : 01042408160
2025/12/26일로 예약했고 예약금 2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첨부된 사진처럼 예약 일주일 전 2025/12/19일에 예약을 취소하려하니 예약금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변경을 요청했더니 시간 변경도 안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하루나 이틀 전도 아니고 일주일 전인데 환불이 안된다는 것도 어이없고, 네일 가격이 5만 5천원인데 거의 40퍼센트를 예약금을 받고 환불이 안 된다는 것도 황당합니다. 그리고 미리 안내 받은 규정에 따라 네일 디자인을 변경하려 하니, 변경하려는 디자인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뒤에 예약 때문에 안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기존 안내된 규정에 따라 디자인 변경을 요청했는데, 자기가 예약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변경이 힘들다는게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결국 원하지 않는 디자인을 받기 싫어서 취소 했는데 , 취소 원인이 저한테 있지 않음에도 한마디 사과도 없고 환불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래는 예약 규정이라고 안내받은 카톡입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1222_183901409.jpg (380.6K) DATE : 2025-12-22 18:45:07
- KakaoTalk_20251222_183901409_02.jpg (356.6K) DATE : 2025-12-22 18:45:07
- KakaoTalk_20251222_183901409_03.jpg (446.3K) DATE : 2025-12-22 18:45:07
- KakaoTalk_20251222_183901409_04.png (371.1K) DATE : 2025-12-22 18:45:07
- KakaoTalk_20251222_183901409_05.png (374.7K) DATE : 2025-12-22 18:45:07
- 이전글변기 막힘 미해결 25.12.22
- 다음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5.12.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