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헬스(대구 북구 관음동) ] 헬스장 환불금 정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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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교희
- 조회수 : 375회
- 작성일 : 25-12-22 17: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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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 36000원 환불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 후 연락할 예정인데 안 줄 가능성이 많고 신고 안하면 자신이 맞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신고합니다. 7000원 더 받아야 되고 작은 돈이라 신경 안 쓸 수 있지만 관장의 태도 때문에 화가 나 신고합니다.
답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이용일수라는게 정확히 개시일부터 환불일까지 일주일 중 하루 이용했으면 이용일수가 1일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7일이라는 건가요?
검색해본 결과 이용일수와 경과일수는 개념자체가 다른 걸로 나오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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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8298.png (1.1M) DATE : 2025-12-22 17: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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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