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이비아 ] 식기세척기 렌탈/반납 관련 승계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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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한
- 조회수 : 243회
- 작성일 : 25-12-19 18: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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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과거 매장 운영을 위해 웨이비아로부터 초음파 세척기를 납품받아 사용하였으며, 해당 기계장치는 웨이비아 측이 연계한 금융사(한국캐피탈)를 통해 담보 설정된 상태로 대출이 실행된 제품입니다.
2. 문제 발생 경위
이후 사업 부진으로 매장을 폐업하게 되었고, 본인은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담보로 설정된 기계장치의 반환 및 양수양도 또는 회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웨이비아 측 담당자(고상수 팀장)는 “기계를 인수받을 업체를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후속 연락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웨이비아 측에 연락하여
기계 회수 요청
임시 보관 및 관리 요청
양수양도 진행 요청
을 하였으나, 모두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받을 뿐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업체의 관리·사후책임 방기
해당 초음파 세척기는 고가의 기계장치이자 금융 담보물로 설정된 제품으로, 납품업체로서 최소한의 사후관리 및 회수·처분에 대한 협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웨이비아 측은 폐업 이후의 관리 책임을 사실상 전면 방기하였습니다.
한국캐피탈 측에서 연락이 왔을 때에도 해당 사실에 대해 통보하고 한국캐피탈 측으로부터 웨이비아의 다른 담당자 연락처를 전달 받아 통화를 통해 해당 내용을 재차 이야기 했지만 역시 "알아보겠다" 라는 답변 이후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해당 기계장치는 분실된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본인은 금융사와의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4. 피해 내용
담보물 분실로 인한 채무 분쟁 및 민사소송 발생
기계 회수·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
업체의 사후관리 미이행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적 피해
5. 요청 사항
본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웨이비아 측의 사후관리 및 담보물 회수 책임 방기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납품업체로서 폐업 이후 기계장치 관리·처분에 대한 책임 범위 검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정 및 중재
를 요청드립니다.
본 민원은 보상 요구 이전에, 납품업체의 사후관리 책임 여부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받고자 접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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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