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후 상품취소를 했는데, 반품요청이되어 반품비와,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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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구매후 상품취소를 했는데, 반품요청이되어 반품비와,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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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시내
  • 조회수 : 549회
  • 작성일 : 26-01-17 00: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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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오늘5시7분경에 내일도착인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9시50분경 취소를 했는데...무슨 문구가 떴으나
아이를 신경쓰느라 미쳐 읽진못하고 다음을넘겨 버렸습니다. 취소가 된줄로만 알고, 볼일본후 쿠팡에서 들어가 내역을 보았는데 반품완료가 되어있었습니다.
상세내역을 확인해보니, 도착하지도 않은 상품의 반품비용2500원과, 배송비2500원이 차감후 남은금액을 환블해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소비자가 봉도 아니고...오지도 않은 택배의 반품비용과 배송비를 요청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치인지 너무 화가나서,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취소했을당시 반품이라는 문구가 떴을텐데, 읽어보지않은 소비자애게 5000원 차감에대한 사항은 어쩔수없단 답변만 반복하는데...너무 억울합니다!!
물론 반품내용을 읽지못한 저의 상황을 이해해주실순 없겠지만...저로써는 배송이 되지도않은 상품의 5000원이라는 쌩돈을 고스란히 쿠팡에 날려버린 기분입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시국에 소비자의 돈을 갈취하는게 아니면 무엇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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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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