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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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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하
  • 조회수 : 226회
  • 작성일 : 12-07-14 0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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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헬스장을 등록 하였으나 허위 광고와 관장의 태도등 여러가지 이유로 헬스장 등록을 취소하려 하였습니다.
4주전에 등록을 하였고 이틀만에 바로 취소를 하로 가였습니다. 운동은 단 1회도 하지 않았구요.

관련 법규상 등록비의 10%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 환불 해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장은 환불일을 차일피일 미룬채 한 달째 끌고 있습니다.

저와 유사한 피해자가 없나 해서 알아본 결과 상당히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신체부위를 만지던지, 여러가지 행태로 불쾌감을 조성 하였구요
마찬가지로 환불을 요청하면 직원들을 동원해 데리고 나가서 혼쭐을 내주라는 둥,
아는 조폭이 있으니 부른다는 둥 현 시대에는 말도 안되는 행태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저와 유사한 피해자들을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제가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헬스장 관장은 일방적으로 소보원 직원의
전화를 끊어버리는 방법으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은 피해자를 모아서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미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를 상당히 받았는데
앞으로 이 헬스장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다시금 시간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진행을 해야 옳습니까? 아니면 그냥 재수 없었네 하고 포기해야 옳은겁니까?

이미 수년전 부터 유사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보원까지 민원을 넣는 선에서
더이상 어떤 조취를 취하기는 포기하더군요.

어차피 소보원으 전화 안받으니 방법 없다고 했을테고, 돈을 환불 받으려면
법원 소액변재신청을 하여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진행을 해야 할테니깐요...

도대체 이런 상황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겁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 합니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필요한 공부를 하기도 바쁜데
허술한 법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돈을 갈취하는 행태가 지속될꺼라는거 자체가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제발 다른 부서나 다른곳으로 넘기지 말고 어떻게 해야지 그 업체가 법적으로
제약을 받고 제가 피해를 받은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 시간적 피해에 대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저 말고도 많은 피해자들이 포기한 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야 맞는겁니까?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 이런건 아닌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ps.업체 평가란 첨부합니다. 주소와 전번 다 있습니다.
    상호명을 바꿔가면서 교묘하게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대형 현수막에 할인된 금액으로 광고를 하고는
    결제시에 다른 팜플렛을 보여주면서 소비자를 유인하여 결제를 합니다.
    제발 처리 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등록후 허위광고로 이용하지않고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상당히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 계속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을 계속거래라고 하며 이때는 항상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 법률에 규정된 해지권을 거부하는 경우 무효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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