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갤럭시 액정 불량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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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시정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2-06-21 15: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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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소비자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데 저가 구입한지 1년 좀 지났어 액정불량으로 A/S센터에 갔는데
약정기간이 2년인데 약정기간도 되기전에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무상으로 A/S를 해주는게 맞지안나요
저의 실수로 파손된것도 아니고 센터에서도 액정이 불량이라고 하면서 보증기간이 끝났기때문에
무상 수리는 안된다는 말만 되돌아오고 그럼 1년 조금지났는데 이상이 생긴다면 삼성제품을
구입을 안했겠지요 그래도 우리나라 아니 외국에서도 알아주는 삼성인데 제품이 불량이면 소비자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소비자가 봉인가요
이글을 올리고 연락이 왔는데 25%를 삼성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하고 카드번호와 유효일자를 알려달라기에
알려주긴 했는데 꼭 이런식으로 대응 하면 인심써는것 처럼 액션을 취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근본적으로 a/s센터에 저처럼 제품 불량으로 오는 소비자에게는 무상으로 교환을 해줄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역시 마찬가지 25%가아닌 무상으로 교환 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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