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발구입 후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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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미경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2-04-16 13: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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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은 두고 가겠다고 했는데 계속 신발을 가져가라는 둥, 안가져가면 폐기해버린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고, 그러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영업방해죄로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험한 말을 듣고 보관증을 들고 나중에 어떻게 가서 물건을 살수 있을것이며, 정찰제 표시도 안된 가게에서 4만원이 안되는 물품이라도 4만원짜리라고 해버리면 방법이 없을것 같아서 꼭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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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은 그 가게에 두고 온 상태고 보관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환불 받을수 없을까요?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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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경북 경산시 *******(사업자번호:5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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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발 구매후 원활하게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후 7일이내로 미착용시 교환 또는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