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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브로드밴드 해지 위약금 관련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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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석
  • 조회수 : 214회
  • 작성일 : 12-04-03 13: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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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달 SK 브로드밴드 가입유치 대리점에서 전화가와서 기존의 LGU+(28,000원)보다 요금이 적게 나오는 상품(약 23,000원)과 인터넷 전화기 그리고 상품권(12만원)을 소개해 줬습니다. 당연히 저는 월요금도 싸고, 상품권도 준다는 말에 가입신청을하였습니다.  3월 23일설치기사분이 오셔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 해주시지 않아서, 그리고 그날 SK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인터넷전화기 설치이야기를 하다가 월요금을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상담원에게 물었습니다. 상담원이 한달에 30000원 정도 나올꺼라는 말에 기존에 가입대리점과 이야기 했던것들을 상담원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자 상담원이 대리점에서 요금설명이 잘못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가입대리점과 연결해 줄테니 다시 이야기 해보라고 해서, 대리점과 통화를 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설명을 제대로 했는데 본인이(저) 잘못 이해하신거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3일 정도 지났으니깐 인터넷 해지를 하겠다고 하니, 고객 상담센터로 전화를 해서 해지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고객상담센터에서는 해지를 하면 받은 상품권 12만원과 설치비해서 약 17만원정도의 위약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지를 신청(3월27일)하면서 당연히 받은 상품권은 돌려드리겠는데.. 위약금은 주말 끼어서 3일 밖에 안되었으니 면제해 달라고 했더니, 다시 대리점과 통화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다시 대리점에 통화하니, 자기네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다시 고객센터와 통화해서 면제시켜달라고 조르랍니다. 계속 이런상황으로 약 2주가 지난뒤 인터넷 전화기가 배송으로 도착하자마자. 어제 설치된 인터넷 공유기와 전화기 등을 회수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객센터 상담원과 통화해보니 대리점에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라고 등록을 해놨다면서, 대리점과 해결하라는 말 뿐입니다. 그리고 받은 상품권을 돌려드리고 싶다고 하니 다음달 요금 청구서에 상품권과 위약금 일체가 청구서로 나갈예정이라더군요.... 그리고 청구된 요금을 내지 않으면 거기에 위약금이 또 붙을거라고 이야기 하네요.. 아니 어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소비자가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 할 수 있는데 정말 사용도 못해본 인터넷을 3일만에 해지한다고 위약금을 무조건 내라니요? 그것도 애초에 요금 설명이 잘못되어 가입이 된것인데... 정말 힘드네요.. 고객센터와 대리점 양쪽으로 전화하다가 통화료만 잔득 나가고, 해결되는것 없이 화만  잔뜩나고,  저 말고도 비슷한 분들 많을 거라 생각 합니다. 앞으로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 없도록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에서 기존인터넷보다 저렴한 요금에 설치가능하며 상품권도 준다고 하여 신청하셨는데 다시확인한결과 내용이 틀려서 해지요청하니까 위약금 납부해야한다고 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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