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한 인터넷 요금의 부당한 인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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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약한 인터넷 요금의 부당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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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청자
  • 조회수 : 1,107회
  • 작성일 : 12-03-11 1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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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엘지유플러스의 인터넷을 2011년 11월 7일까지 만 3년간 사용하였으며 11월 30일 현재 거주지로 이사를 하면서 에스케이티브로드를 새로 설치하고 며칠 후 엘지유플러스에 해지를 통보하고 해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22일 2750원이 인출되어서 해지시까지의 잔액의 인출인 줄로 알고 있었더니 2012년 3월 5일 통장을 확인한 바 2012년 1월 25일 31640원, 동년 3월 2일 20500원이 인출하여 간 것을 확인하고 항의 전화를 하였더니 상담원이 전화만 해지하고 인터넷은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인출해 갔다고 하여서 분명히 해약을 확인하고 인터넷에 설치된 기기를 반납하려고 했을 때도 방문한 엘지의 기사가 3년 만기가 지나가서 계약자의 것이라며 두고 간 사실까지 확인시키며 해약사항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약이 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작년 12월 22일에는 2750원만 인출해 갔냐고 했더니 구구한 설명 후에는 전화요금이라고 하고 1월 25일 인출한 31640원은 인터넷 포함 요금이라고 주장하고 3월 2일에 20500원을 인출해 간 것은 재계약에 대한 혜택이라는 말도 안되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항의를 하자 20000원을 환불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도대체 해약을 분명히 확인하고 기기의 반납까지 확인하려고 기사가 방문하였고 새로 이사 간 곳에는 설치를 하기 위해 방문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재계약이 되었다는 둥 전화만 해약했다고 하는지 그리고 왜 20000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자동 이체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소비자에게서 부당한 이익을  거대 통신회사가 자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인터넷 사용중 이사를 하시면서 타사로 전환후 해지요청하셨는데 제대로 처리되지않아 요금인출이 계속되고 있었다니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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