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케이블 ] 강남케이블의 의심스러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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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경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4-10-02 09: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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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방송과 인터넷 결합 상품 중 방송을 해지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결합상품 중 방송을 해지하면 인터넷 상품이 13,200원으로 오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비 수거일을 10월 4일 토요일 오후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2달동안 무료서비스를 받은 상황이라 방송건으로 청구되는 추가사항은 없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다음날에도 방송이 여전히 나오길래 이상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어이없게도 장비 철거전까지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의 경우는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았으니 10월 6일쯤 다시 전화로 확인전화하시면 요금을 제하여주겠다고 하더군요.
여러모로 번거롭고 짜증나서 집요하게 불만을 제기했더니 이제는 또 그럼 그쪽에서 알아서 요금을 제해주겠다고 말을 바꾸더군요.
그리고 방송은 장비를 철거하기 전까지는 계속 나올거라고 하구요.
저는 장비 철거 전까지 방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내용과 해지 후에도 원치 않은 추가요금이 발생한 것에 대한 내용과 상담사의 주먹구구식 대응과 일방적 통보가 이해가 안되어서 팀장과 전문기술자의 연락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팀장이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하시는데, 다름이 아니라 해지한 날짜 전까지만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상담사가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제가 집요하게 따지지 않았으면 어쩔뻔 했나요?
상담사는 그런 잘못된 사실을 너무나 확고하게 제게 통보를 하고 재차 확인까지 했었는데, 교육이 안되었다고 하고는 사과하시더라구요.
대응방식도 일관성이 없고 말도 자주 바꾸니 인터넷 사용 요금이 올랐다는 것도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방침에 일관성이 없고 요금도 오락가락하는 것이 왠지 믿음이 안가서요.
사실 약정이 남아있어서 인터넷은 계속 쓰고 있긴한데, 믿음이 안가네요.
약정 위약금없이 해지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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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유선방송업체에서의 허위계약에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