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물질적 보상받을수 없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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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적 물질적 보상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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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성훈
  • 조회수 : 732회
  • 작성일 : 12-02-21 17: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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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갤럭시s2구매 사용
전화를 사용하다 중간에 상대방은 들리는데 제 전화기만 묵음이 발생하여 통화를 다시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전에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없던 일이라 영업하는 사람으로써 다시 전화를 해야하는 상황이 너무많이 일어나
2011년 11월14일 삼성a/s센터에서 a/s를 의뢰하였습니다.간혈적 수화음불 증상은 업글을 통해 좋아질수도 있고 또 통신사 문제일수 있다고도 이야기 하더군요.업글을 했습니다.
sk텔레콤에 묵음이 발생한다고 하니 직원이 사무실에 나왔습니다.테스트를 한후 전파상으론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간혹유심 칩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유심칩을 바꿔봤습니다.
2012년 1월9일 계속적으로 수화음불 상태가 발생하여 다시 a/s를 받으러 갔습니다.메인보드를 교체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교체하고도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삼성a/s쪽에서는 sk텔레콤 문제로 풀려고하더군요.sk에 다시 a/s요청을 했습니다.
2012.1월16일 삼성a/s센터에서 대여폰을 6일 사용하였습니다. 대여폰은 수화음불 현상이 없었습니다.그런데 삼성쪽에서도 제 휴대폰을 3일 (30통/일)정도 사용해보고 아무문제 없는 폰이라고 하는 겁니다.
2012년1월26일.삼성 유성a/s센터 방문 전화기를 교체해주실것을 삼성a/s에 요청하였습니다.그런데 아무문제 없는 폰이니 문제를 제가 입증하란식으로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sk텔레콤에 트랜스라는 걸 걸어 묵음이 일어나면 잡아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루씩 트랜스를 걸어야해서 한10일은 고생하였던 거 같습니다. 결과는 묵음은 트랜스로 안잡힌다였습니다. 결국2012년 2월10일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갤럭시s2를 8일 동안 대여해서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참 신기하게도 묵음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sk텔레콤 a/s기사가 기기를 찾으러 오셔서 유심칩을 문제의폰으로 바꾸고 대화중 전화오는 중에 그 문제의 휴대폰이 sk텔레콤기사가 있는곳에서 또 묵음 현상이 발생 하더군요 .정말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이런휴대폰을 문제없다고 하는 삼성a/s가서 화내고 싶었습니다.결국 3개월동안 고생하고 시간낭비하고 운전해서 삼성에 sk텔레콤에 a/s받게 해놓고 삼성은 휴대폰 기기값 변상이나 기기만 변경해주겠다고 합니다.3개월동안 휴대폰문제로 시간낭비하고 기름낭비하고 휴대폰전화비 더 나가고 이것을 증명하기위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은거 생각하면 정말 삼성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삼성고객센터나 대전 서비스센터에서는 기기값만 보상해주면 끝이다 라고 하는데 3개월동안 고생한거 생각하면 그럴수 없기에 소비자만 바보 된거 같아 이렇게 글로 남겨봅니다.해결책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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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손해의 종류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으로 구성되지며 정신적 손해란 통상적으로 위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환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당사에서는 소비자기본법상의 분쟁에 대해 중재적인 역할을 통해 분쟁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나, 정식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당사를 통해 산정 및 분쟁해결 기준을 통해 도움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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