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랜드 ] 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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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화선
- 조회수 : 270회
- 작성일 : 26-05-11 10: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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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사람이 사망하여 설명을 하였으나 위약금 얘기함 사망진단서 첨부하려하였으나 안된다구함
계약할때는 친정아빠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거구
쓸사람이 고인이 되어 해지 해달라구 하니 안되는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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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