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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위즈 ] 회원탈퇴를 요청 하였지만 불가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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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희원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9-02 17: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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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이하 피망 게임사이트에 접속을 하다보니 계정정지 문구가 뜨더라고요,
"1년 계정정지후 회원탈퇴 조치" 라는...

아무런 위법활동을 한적이없는 상황인데 이상해서 고객센터에 전화문의로 담당자와 통화 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해주길 이상 결제 관련 의심으로 계정이 정지 상태이며 결제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는 "어디에 얼마나 어떤 번호를 통해서 결제가됐는지"  알려줄 수 없으며 남아있는 케쉬 또한 사용 반환이 불가하답니다.

피해자인 저에게 어떤 정보도 알려주지 않으며 알아서 신고를 하라하니 답답하죠.

다 필요 없으니 회원탈퇴를 요청 하였지만 , 결제 관련된 문제에 한해선 회원 탈퇴 요청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으며 1년 정지를 기다리면 회원탈퇴가 된답니다.

지금도 계정도용을 당해 이용정지상태인데 개인정보가 어디서 유출되어 악용되는지도 모를 일인데,

피망 자체에서 내 개인 정보가 유출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도 회원 탈퇴를 불가하는 행태가 어이가없어서 신고합니다.

네오위즈 이하 피망에서 바로 즉시 회원 탈퇴를 할 수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를 하면 법적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지금 이런상황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인건지 게임사에 대한 책임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던 게임사이트에서 뜬금없이 계정정지 안내를 받으시고 정확한 확인조차 해주지않아 탈퇴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탈퇴처리를 거부하는것과 관련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02-3939-112, www.ctrc.go.kr)으로 민원제기 가능하시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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