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기간중 기계고장났는데 전액 유상수리로 하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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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릭스 음식물처리기 ] 렌탈기간중 기계고장났는데 전액 유상수리로 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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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현진
  • 조회수 : 222회
  • 작성일 : 25-01-21 15: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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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물이 안빠져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알고 몇일동안 기다려 보다가 안되겠어서 A/S
신청했습니다.
수리기사님이 와서 확인했는데 기계에 음식물이 차서 그런다고 하면서 유상수리  29만원을 이야기 해서 고객센터에 전화와서 다시 이야기 했는데 안된다고 딱잘라 말했습니다.
작년에 기계에서 물이세서 전기가 차단되서 집에 있는 cctv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수리공 불러서 30만원 넘는 수리비가 나왔는데도 기계 교체 해준다니 참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외부충격이 없었고 이런일이 발생을 했는데 렌탈중인 고객한테 유상으로 교체하라고 하는데 4-5만원도 아니고 29만원을 주고 바꾸라니요?
그러고 나서 또 고장나지마라는법 없고, 8월달에 렌탈기간 종료 되서 지금 안한다고 하면 위약금 50만원대 나오고, 아니면 남은기간 월렌탈료 계속 내고 철거 하는 방법밖에 없다네요.
처음에 팔때는 A/S 확실하다고 그렇게 홍보하고 팔았으면서 지금 고객가지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싱크대 못쓴지 2주 다되어 갑니다.
설겆이도 화장실에서 하고 있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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