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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내 ns정품스토어 ] 환불시켜달라하니 한달동안 시간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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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영식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4-12-02 16: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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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을 통해 대성셀틱 카본매트를 11월1일 구입요청을 하고 11월5일 도착후 거실에서 시험해보니 40분 이상 최고온도로 기동해도 뜨겁지가 않아 ,저녁에 반품및 환불요청을 하고 11월6일에 택배사에서 수거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ns정품스토어 에서 전화가 와서 , 상황이 이런일이라 반품을 보냈다고 하니, 그것을 자신들에게 보낼것이 아니라 본사로 보내서 수리를 하던지 해야지 왜 자신들에게 보냈는지, 또 일단 전기가 들어간 제품의 경우 절대로 제품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환불은 없다고 법을 들먹이며 안 받는다고 거부를 하며 자신들이 대성셀틱 본사에 보내서 문제가 없다면 배송비부터 모든금액 청구해서 반송한다고 엄포를 놓기에 저도 화가나서 알아서 하라고 저도 차라리 무조건 환불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끝내고 보니 네이버에 반품불가 처리등록해버리더군요.. 그후에 대성셀틱 본사에 상황이 이렇고 판매자는 절대로 환불시켜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했더니 대성에서는 그럼 물건이라도 받아서 보내주면 자신들이 반품증 써서 판매자에게 전달하면 환불이 되니 보내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판매자가 본사로 언제 보내는지 본사에 2주간 기다리며 알아봐도 전혀 판매자측에서 제품을 보내지 않는다는겁니다. 그런식으로 판매자는 물건을 처박아두고 저에게 돌려주지도, 본사에 보내지도 않고 시간만 질질 끄는 상황이라서 ,  추후 판매자에게 전화해서 어째서 아직까지 시간만 보내는거냐고 물어보니 자신들이 받는것도 늦게 받았고, 또 상담했던 상담사가 본인이름으로 서비스를 맡겨서 내용에 없을거라고 하기에 상담사분 명의로 보냈다면 이름을 알려줘라, 그래서 물어보겠다, 본사는 보내주면 반품증을 써서 해준다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 상담사의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알려줄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신경써서 노력중이라는 말만하며 또 한주가 흘러 12월이 되었습니다.
문의상에 내용은 녹취가 다 있고, 제가 보낸 반품 택배 영주증도 있습니다. 겨울철 되기전에 난방목적으로구입하려 했으나 벌써 한달이 되도록 시간만끌고 있는 판매자를 어떻게 할까요? 환불하게 도와주시고, 안되면 그 기간동안에 스트레스 받은 이상 정신적인 피해보상 까지 포함해서 고소를 진행해야 할까요?  환불시켜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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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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