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의 지연으로 비행기를 놓치는 것은 승객의 잘못인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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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머니GO, 대원고 ] 공항버스의 지연으로 비행기를 놓치는 것은 승객의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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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일
  • 조회수 : 385회
  • 작성일 : 26-01-06 21: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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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12월 31일 김포공항 발 제주도행 20:00 진에어 항공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티머니 GO앱을 이용해 대원고속 공항버스를 이용한 소비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17:50 동탄 예당마을 정거장에 도착 예정이었던 대원고속 8848번 공항버스는 18:13이 되어서야 정거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이 1시간이라고 고시해놓은 것과 달리 공항버스는 약 2시간이 소요되어 약 20:10이 되어서야 김포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소비자는 예약된 20:00 비행기를 놓쳤고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를 현장 발권하여 약 13만원의 금전적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대원 고속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교통이 지체되는 것을 어떻게 예상하냐", "관련된 보상 기준이 없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 어떠한 해결책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6일 대원고속 8848번 담당 영업 소장과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녹음된 내용이 확인됩니다.
"17:00 오산 차고지에서 출발한 8848번은 오산대 후문역에 17:10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17:18에 도착하여 약 8분 지체하여 도착하였다.", 교통이 지체되는 것을 어떻게 예상하냐는 대원고속 측의 이야기와는 딴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버스 기사와 버스 회사는 이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 버스의 목적지 도착이 지연될 것임을 알렸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버스 회사는 본인들의 실수를 대처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제가 비행기 시간에 비해 촉박하게 공항버스를 예매했다고 과책을 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요 시간 1시간이라고 써놓으신 부분과 첫 번째 정거장부터 버스가 지연된 부분으로 버스 도착이 지연될 것임을 알리지 않은 본인들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 392조  :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 393조 제 2항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채무자인 대원 고속은 본인의 과실이 없는 교통 지체 중에 공항 버스의 도착이 지연되는 이행 지체가 있다고 할지라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인 대원 고속은 김포공항행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대부분 비행기를 이용하며, 도착이 지연되면 비행기를 놓치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혹은 이를 모른다고 할 지라도 이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배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원 고속 측은 본인들은 위와 관련한 보상 기준이 없어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들의 귀책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는 대원 고속의 만행과 티머니GO의 시스템 상 하자를 널리 알리시어 이러한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취재하고 싶은 기자님이 계시다면 모든 통화 녹취본과 증거를 갖고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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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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