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몰 입점업체 ] 기제된 내용과 전혀다른 중국산제품 발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25-12-23 17:32:18
본문
현재 반품신청 한상태이고요
부모님께도 보내드렸는데 제가 같은거 구입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사용하셨을텐데 너무 속상하고 미안하네요
- 이전글빔프로젝터 구매후 개봉하였는데 반품불가 25.12.23
- 다음글전문성 없는 관리사와 다이어트 프로그램 25.12.2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