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필드 하남점 내 일렉트로마트 ] 설명 문구가 잘 안되어 있어 반품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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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경호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25-12-25 18: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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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하남점 내
일렉트로 마트 무선 와이파이 제품을 보고 구매 하였습니다. 집에 가서 뜯어 보니 인터넷 선을 꽃는 단자가 없어 상품 그대로 다시 포장된 상태로 무선 와이파이가 되는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 하였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 구매시 정확한 설명이 되어 있었으면 구매 하는데 참고가 되었을텐데 그런것도 없이 질 못 구매하게 민든 문구로 교환이 안된다고 하니 좀 억울 합니다. 직원한테 그 제품은 제가 필요로 상품이 아니라서 화도 나고 그냥 매장에 두고 나와 버렸네요.
정확한 설명 문구로 구매 할수 있게 했으면 인정을 하겠지만 에메모한 문구로 소비자가 일아서 판단하여 구매 하게 해놓고 사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 환불이나 교환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 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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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6655301008.png (294.0K) DATE : 2025-12-25 18: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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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