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차량 소비자 과실로 50만원 현금, 계좌이체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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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빛렌트카 ] 렌트차량 소비자 과실로 50만원 현금, 계좌이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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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식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26-01-09 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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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자로 보험사에서 해당 렌트카를 연결해 줬습니다. 렌트차량 수령일에 정비소에 맡길 제 차량을 가져갔고, 렌트차량 받아서 이용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가 끝나 제 차량을 배송해주고 렌트카를 받아가는 과정에서, 휠에 손상이 있다고 렌트카 직원이 그러더라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스크레치를 만들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렌트카 받을때 사진을 찍어두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렌트카 직원이 렌트차량 전달시에 찍었던 사진이라며 비교하는데, 사진 조작했는지 의심되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리비 및 차량 3일정도 운행 못하니 총 50만원 계좌이체 요구 하더라구요. 그리고 렌트비용 7일에 대한 비용도 계좌이체 요구했습니다. 해당 금액 이체 확인 안되면 못간다고 하면서 요구해서 증거도 부족하니 일단 입금하고 보냈는데, 현금영수증 처리도 안되는 이 상황이 이건 아닌거 같아 글 남깁니다. 계좌이체는 아닌거 같은데, 이런 내용에 대해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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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렌트하신 차량 반납 시 하자관련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량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흔적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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