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민무역주식회사 ] 반품 불가 조건 미고지 상태에서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판매자 및 제조사 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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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리라
- 조회수 : 315회
- 작성일 : 25-12-24 13: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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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당시 판매 페이지 및 동봉된 안내에는
"구매자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은 7일 이내 가능하며, 개봉 시 심각한 훼손이 있는 경우 반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개봉 시 반품 불가’ 또는 ‘미개봉에 한해 반품 가능’이라는 조건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수령한 후 정상적인 확인을 위해 개봉하였으나, 실제 사용 전 개인 사정(또는 제품이 기대와 다름 등)으로 인해 구매 7일 이내에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개봉했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하https://www.goso.co.kr/skin/board/basic/img/btn_write2.gif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품 제한 조건(개봉 불가)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음에도 사후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한 점
안내 문구상 ‘개봉 시 심각한 훼손이 있는 경우 반품 불가’라고 되어 있어, 단순 개봉만으로는 반품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점
판매자는 스스로를 “유통사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해당 제품은 파나소닉 브랜드 제품으로서 소비자는 제조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매하였고,
반품 정책 및 소비자 보호에 있어 제조사(파나소닉) 또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전자제품의 특성상 외관 및 구성 확인을 위한 개봉은 일반적이고 불가피한 소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을 일절 거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과도하게 확대 적용한 사례로 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 판매자의 반품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 사전 고지되지 않은 ‘개봉 불가’ 조건의 효력
- 유통사 및 제조사(파나소닉)의 책임 범위에 대해 소비자고발센터의 판단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판매자와의 반품 거부 관련 상담 내용(문자, 채팅, 이메일 등) 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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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ed image (3).jpg (240.3K) DATE : 2025-12-24 13: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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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박스 개봉이 제품 훼손?...상태 확인했을 뿐인데 반품 거부로 갈등 잦아=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