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친향 ] 베트남서 패키지 여행으로 침향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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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정애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25-12-23 18: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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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허가등이 확인되지 않아
환불받고자 하니 고객의 단순변심은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구매때 그런 설명도 없었고요.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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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외여행 중 구입하신 제품의 반품 관련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