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스모빌리티 ] 이티밴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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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균
- 조회수 : 291회
- 작성일 : 25-12-26 13: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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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사자말자 경고등 문제해결이 서로 미루고있어 소비자는 어디서 해결해야될지 판매할때는 전국서비스망 있다고 광고하고 판매해놓고는 서비스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소비자 기만하는 것 같아서 환불을 받고싶은데, 전혀 전화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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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