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불조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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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훈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2-12-06 1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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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조치요구.hwp (16.5K) DATE : 2012-12-06 1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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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버스예약취소에 따르는 환불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승차권 출발 전 반환 시 운임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처리가 지연될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