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카메라 ...잘못 처방된 유상수리비와...돌려줄수 없다는 배짱 영업...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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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니~카메라 ...잘못 처방된 유상수리비와...돌려줄수 없다는 배짱 영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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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원대.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11-20 14: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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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19 17:41 소니~카메라 ...잘못 처방된 유상수리와...돌려줄수 없다는 배짱 영업...   
 글쓴이 : 황원대  조회 : 3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카메라...
촬영후..
카메라에서 확인(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소니 ~080-777-2000번으로 연결..거주지인 구미 에서 가까운 대구 서비스센타로 연결 시켜 주었고...
이틀후..택배사를 통하여..대구로 입고...
후..담당 엔지니어분의 연락 이 왔습니다...
cf메모리 카드 닫아도 cf메모리 인식이 정상적으로 안됨.보드내 스위치 세척및 접촉부 수리...
수리비용..25.000원..이라며..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 카메라는 사용하다가 고장난것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보관만 한 상태 니까...메모리 카드와 보드 연결핀이 만나는 부분에..
세척이나 청소만 해도 되지 않는냐  며....
처음에는 그냥 돌려 보내라고 이야기 까지 하였으나...
엔지니어분의 설명대로..결국 수리비로,25.000.원을 입금후 ~
카메라를 돌려 받았습니다..
당연히 수리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동작 시켜보니....
보내기전과 똑 같은 증상이 나타 났습니다...
결국 ~다시 080-777-2000, 소니 서비스센타로 연락...
재입고를 시키라는 말에 대구 센타는 민지 못하겠으니...영등포 센타로 보내겠다고...
결국 영등포 센타로 입고 한후~
담당 엔지니어분의 말씀..... 카메라는 이상이 없다...다만 cf메모리가 인식이 안되는듯 하니까...개인 컴퓨터에서 한번 확인 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컴퓨터에서 확인한바.....
모든것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소니~소비자 상담실로 전화하여 수리비 25000.원을 돌려 달라 했습니다...
내부규정상 안된다고...답변...
문제의카메라는 처음부터...메모리가 인식되지않는 부분이였는데.....
커버 부분의 접촉불량 이라며 수리비를 받은 행위는 소니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우롱한 처사라 생각 합니다...
대구로 보낼때에...카메라 속에는 ...사용하던 메모리와 배터리 까지 함께 보냈는데...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않는 과실을 소비자에게 수리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일은 ..
대기업의 명성에 결코 맞지않는 소비자 기만 행위라 생각 합니다...

지금도 최초 a/s보내기전에 확인차 찍은 영상이 메모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담당자 12-11-19 22:47 
1년동안 보관만 하던 카메라의 하자로 유상수리 하셨는데도 개선되지않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광학제품을 포함한 가전제품의 경우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제품의 교환이나 무상수리 가능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가 드린 질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답글 입니다...

1개월 이내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기타..등등등...명시되어 있습니다,...가... 아니고...

1....고장나지 않은 부분을 핑계삼아 수리비를 청구한 행위가 많이 잘못 되었고...
2.....수리비 25.000원을 환급 받는부분에 데한 방법론을 알고 싶어서 입니다.
3.....이 사안과 관련하여.....소비자 고발센타 에서 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바쁘실텐데 번거롭게 해드려서 미안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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