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동 알칼리이온수기 벌레 유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9-27 15:55:17
본문
2012년 7월경 LED 화면에 나방이 들어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월 납부해야하는 렌탈료가 아까워서 해지요청 1688-3113으로 했더니 상담사(최재경)가
주거환경에 따라 벌레가 들어갈수 있다는 안내를 하더군요.
다른 정수기들 모두 마찬가지라구요.
깨끗한 물 먹으려고 돈내고 정수기 설치해서 먹는데 벌레가 유입될수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처음 설치시 고지를 안하지 않았냐 물었더니 고지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항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군요.
약관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팔면 그만이고 먹기싫음 위약금 내고 해지하라는데..
누가 벌레들어간 정수기 물을 먹고 싶어하나요?
고지의무위반이 명백하지 않나요?
내가 불필요해서 안 먹겠다해서 해지하는 것도 아니고 벌레 들어가서 못 먹겠다는데..
그러면서 a/s 유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벌레들어갈수 있는 제품 팔아놓고 유상서비스 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글러브 개인교환사기 12.09.27
- 다음글가 납입보험료 원금보장 지급요청(ING 생명) 12.09.2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정수기 LED화면에서 혐오스러운 혐오스러운 이물질을 발견하셨다니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은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이고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으로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이므로 사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