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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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시현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09-26 15: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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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장착하신 블랙박스의 하자로 자동차를 훼손한 범인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손해를 보게되셨는데 보상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