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5914 생활용품 아성다이소 신방화역점 신희경 2026-06-02
1515913 서비스 스피킹맥스 백진우 2026-06-02
1515912 기타 (주)LG전자 김민규 2026-06-02
1515908 기타 스피킹맥스 백민승 2026-06-02
1515904 유통 4UDOLL 박종성 2026-06-02
1515901 기타 탈모질환자들 및 흰머리들 전문제조 회사 최민채 2026-06-02
1515899 항공·여행 아시아나항공 최민채 2026-06-02
1515898 건설 중견 중소 건설업체들 전체 최민채 2026-06-02
1515897 자동차 해외 자동차들 스피커 제공 회사들 최민채 2026-06-02
1515886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미령 2026-06-02
1515885 생활용품 모든 뷰티패션업체, 캐릭터로 대체 요구 최민채 2026-06-02
1515878 기타 KOMCA 및 모든 엔터 기획사들 최민채 2026-06-02
1515877 자동차 현대자동차 정경보 2026-06-02
1515876 식음료 포곡농협하나로 이동석 2026-06-02
1515874 유통 쿠팡 이준영 2026-06-02
1515873 서비스 카카오게임즈 김종완 2026-06-02
1515872 유통 롯데온 최민채 2026-06-02
1515870 금융 KB손해보험 이종성 2026-06-02
1515869 기타 에이치엘비글로벌(주)서울지점 김지안 2026-06-02
1515868 생활용품 웰릭스렌탈 이나라 2026-06-02
1515867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영석 2026-06-02
1515866 기타 service@gkkshop.com 김혜옥 2026-06-02
1515865 항공·여행 트립닷컴

처리중

환불 불가
성민주 2026-06-02
1515864 생활가전 쿠쿠전자 박근영 2026-06-02
1515863 기타 비응반점 송상훈 2026-06-02
1515862 생활가전 대원가전 최성은 2026-06-02
1515861 생활용품 djpg8nbvtuecl 한금화 2026-06-02
1515860 유통 인포벨홈쇼핑 박정임 2026-06-02
1515858 항공·여행 주식회사 트립일레븐 강정구 2026-06-02
1515857 기타 헬스바디필라핏 괴정점 주찬미 2026-06-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