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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32민원 연관 - 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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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형
  • 조회수 : 796회
  • 작성일 : 11-12-17 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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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인터넷이 워낙 잘 끊기기도 하고 느린편이라 주로 다른 와이파이를 잡고 인터넷을 사용을 해왔었는데..
9월달계약만료가 되어 해지하려고 9월 부터 106에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계속 안되어 10월 접어 들었습니다. 10월에 들어서는 너무 미뤄져서는 안될 것같아. 한 4일 연속으로 거의 10분정도씩 안내양 멘트 들으며 계속
기다려도 연결이 안되길래 중간에 인터넷고객센터를 통해 알게된 다른 번호로 겨우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겨우 해지는 하긴 했는데 담달에 10월분에 대한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0월 인터넷&하나티비 사용은 없는데(일부러 사용 더 안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10월분에 대한 요금을 납부(24,160원)해야 하는 건가요?? 우선 이체는 된 상태이긴 해요..
 
두번째)
결합상품을 해지 하니, 해당 장비들은 관할 지역담당이 있으니 그 쪽에서 연락이 올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지요.. 한달이 넘게 아무 연락이 없는데 오늘에서야 장비변상금(105,790원)을 내가고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혹시해서 부재중 기록을 봤더니 모르는 폰번호 하나가 11/26일 날짜로 찍혀 있습니다.
만약 이번호가 그쪽 담당자가 맞다고 하더라고 단 한번의 전화로, 부재메세지 하나 없이 그쪽 마음데로 분실로 처리를 한건지! 이런식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건지요?

처음 설치할때도 행복기사라는 이름을 달고 와서 설치하는데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서비스를 엉망으로 해서 굉장히 불쾌 해서 sk브로드밴드 측으로 고발을 한적이었는데. 죄송하다 주의 시키겠다는 답변은 있었지만
단지 소비자 1인에 불과한 제 얘기를 통해 실제로 주의가 들어갔는지도 의문이고,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통신사에서 이러고 있다는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좀 더 강한 주의가 가해졌으면 하네요.

 
- 단 한명의 소비자일지라도 사연있는 그 이야기에 귀담에 주시는라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곳이 있는것만으로도 조금은 후련하기도, 위안이 되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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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연락이 안 온게 맞구요. 해지할때 인증번호가 필요해서 제 번호로 인증번호 받고
절차 거쳐서 해지는 됐는데 바뀐 제 연락처를 등록하지 않았더군요. 그쪽에서 처리를 그렇게 하니 연락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연락안된다고 분실처리해서 장비변상금 고지서를 보냈고 이게걸 그대로 제가 무시하고 미납됐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제 이름 석자가 올라가 있겠죠. 안그래도 내일 당장 시험이라 이것 신경쓸 겨를도 없이 바쁜데 피같은 시간 할애하면서 고작 죄송하단 말 한마디면 그대로 끝나는 건지.. 화가 나네요.
어쨌든 기기값에 대한 변상은 안해도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ㅡㅡ 

10월분에 대한 비용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결재를 하긴 했으나, 되돌려 받고싶다고 의사표명했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해 놓은 상태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고객센터 측과 연결이 안되어 날짜가 다음달까지 넘어가서 겨우겨우 연결이 된 후에 해지를 한경우에 대해 청구된 비용에 대해서 그대로 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을했습니다.
전화량이 많이 매번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한다면 분명 저와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사료되고, 네이버 지식인에 sk브로드밴드해지 라고 검색해보면 해지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을 통해 몸소 경험도 했구요.

상담사 분께서 자기네도 전화를 일부러 피한건 아니라고, 10월분에 한해서 청구된 비용은 되돌려줄수 없다고 하시네요.
이만얼마 없어도 사는 돈이긴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봉사를 했으면 했지 sk브로드밴드측에 주고싶은 마음이전혀 없네요.
힘 없는 단 한사람의 말이라 통하질 않나 봅니다. 제가 할 수 있는건 소비자 고발센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를 하는 방법밖엔 없을 것 같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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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100%해결을 해주는 곳은 아닙니다. 쌍방의 다툼에 있어서 원활한 타협점을 보실수있도록 중재를 도와드리는 곳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의 기대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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